서울행정법원 …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던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학습지교사와의 재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1일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유 모씨 등 9명과 전국학습지산업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능교육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재능교육의 사업에 편입돼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교사들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능교육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원고들이 학습지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노무인 교육상담, 학습지도의 상대방은 학습지 회원이고 이러한 노무는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습지교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습지교사들이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기준법의 각종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노조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단체교섭권한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능교육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재능교육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오다 지난 2008년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하반기에는 유씨 등 노조 가입 학습지교사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이에 불복한 유씨 등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구제신청이 노동위에서 기각되자 이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던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학습지교사와의 재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1일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유 모씨 등 9명과 전국학습지산업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능교육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재능교육의 사업에 편입돼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교사들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능교육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원고들이 학습지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씨 등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노무인 교육상담, 학습지도의 상대방은 학습지 회원이고 이러한 노무는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습지교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습지교사들이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기준법의 각종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노조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단체교섭권한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능교육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재능교육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오다 지난 2008년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하반기에는 유씨 등 노조 가입 학습지교사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이에 불복한 유씨 등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구제신청이 노동위에서 기각되자 이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