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한정애 의원 "한번 회의에 42만원 … 기재부 지침도 위반"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 참석위원들에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최대 92배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수당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참석 위원들에게 매번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4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2012년에 적용중인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의 92배, 내년 최저임금 4860원의 86배나 되는 금액이다.
올해의 경우 위원회는 상반기 회의수당만으로 4025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위원회 기본경비 4억4000만원의 10%에 가깝다.
문제는 위원회의 이같은 수당지급이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침은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회의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며 2시간 이후에는 5만원을 추가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체 지침으로 '장시간 심의 특별사례비로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만원씩 추가로 최고 20만원을 더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 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8만원"이라며 "회의 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받아 가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노동자는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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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 참석위원들에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최대 92배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수당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참석 위원들에게 매번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4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2012년에 적용중인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의 92배, 내년 최저임금 4860원의 86배나 되는 금액이다.
올해의 경우 위원회는 상반기 회의수당만으로 4025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위원회 기본경비 4억4000만원의 10%에 가깝다.
문제는 위원회의 이같은 수당지급이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침은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회의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며 2시간 이후에는 5만원을 추가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체 지침으로 '장시간 심의 특별사례비로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만원씩 추가로 최고 20만원을 더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 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8만원"이라며 "회의 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받아 가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노동자는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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