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위해 사용할 수익사업 이득 법인서 사용
일부 사립대학 법인들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익사업 이익을 법인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액 990여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 · 운영규정의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설립 · 경영하는 대학에 대해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84개 대학이 518억6000여만원, 2011년 62개 대학이 184억 6000여만원, 2012년 57개 대학이 287억1000여만원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을 등록금 인하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사립대학들은 규정마저 무시하며 수익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개 대학은 2012년 수익금의 단 한푼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고 있지만, 정작 사립대학의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수익금 마저 단 한푼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일부 사립대학 법인들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익사업 이익을 법인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액 990여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설립 · 운영규정의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설립 · 경영하는 대학에 대해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84개 대학이 518억6000여만원, 2011년 62개 대학이 184억 6000여만원, 2012년 57개 대학이 287억1000여만원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금을 등록금 인하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사립대학들은 규정마저 무시하며 수익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개 대학은 2012년 수익금의 단 한푼도 학교운영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고 있지만, 정작 사립대학의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수익금 마저 단 한푼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