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GS칼텍스가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해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여수시는 최근 GS칼텍스가 법인이 아닌 직원 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3350만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수공장 인근 적량동 일대 일반공업지역 부지 5만2919㎡를 법인이 아닌 임직원 10여명의 명의로 매입했다. 이 때문에 GS칼텍스는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여수시도 조사에 착수했다.
여수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세무당국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수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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