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 12월 모집부터 '학사이상'이라는 학력요건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은 학력제한없이 누구나 훈련원 입교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국적 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훈련원 수료 이후에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력제한이 없는 항공기 사용사업체 등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비행시간축적 및 실무경험을 체득하게 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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