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아닌 서명으로도 본인확인

지역내일 2012-11-06
12월부터 … 100년만에 인감제도 개선

각종 공적·사적 문서에서 인감으로 본인확인을 하던 것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12월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2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현행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전자본인서명서 승인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등기절차나 공문서 작성절차 등 중요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인감으로 하는 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래 100년간 유지돼왔다. 관할 행정기관에 미리 신고한 뒤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적·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이다.

서명으로 본인확인을 바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제도를 바꾼 것. 행안부는 "그간 국민들이 인감 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본인 서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2월부터 읍·면·동을 방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하면 된다. 서명은 신청자 본인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일반 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있는 서명과 같아야 하고 재외국민과 국내 거주지를 신고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국내거소신고표와 서명이 동일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확인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체계를 준비, 내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공공기관 법원 등까지 발급기관을 확대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인감증명제도는 유지된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며 "새 제도가 국민들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