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15일부터 해열제 판다

지역내일 2012-11-07 (수정 2012-11-07 오후 5:09:47)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 CU 등 판매자 교육 분주

오는 15일부터 감기약 해열제 파스 등 안전상비약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이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24시간 연중 무휴점포에서만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어 사실상 주요판매처는 편의점이다.

7일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이 판매자 교육 및 신청과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편의점업계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신규 판매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판매자 교육을 이수해야 판매처 등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현황 접수자료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CU' 5214점포, GS25 4507점포, 세븐일레븐 3330점포, 미니스톱 1356점포 등이 판매자 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점포가 교육을 신청한 'CU' 관계자는 "복수점과 기타 특수점을 제외하면 전체 점포 중 약 80%가 판매자 교육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24시 운영 제외점을 뺀 나머지 점포는 2차 교육을 통해 100%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CU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또 하나의 지역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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