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천태만상’

지역내일 2012-11-07
위장결혼에 국적세탁·원정출산까지
재벌가 며느리 등 부유층 47명 적발

거액을 주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지도층 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남편과 이혼하고 에콰도르 남성과 위장 결혼한 병원장 부인, 두 번의 원정출산에 이어 2개국 위조여권까지 만든 재력가 부인, 세 번씩이나 국적을 세탁한 지방 재력가 며느리…. 수법도 각양각색이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위조 여권 등을 토대로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1명을 구속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정입학 수법도 다양했다. 학부모 권 모(36)씨는 브로커로부터 불가리아의 위조여권을 받았다가 위조한 티가 너무 나자 다시 영국 여권을 위조한 뒤 딸을 R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이후 권씨는 자녀를 집근처 다른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뒤 국적상실신고까지 했다.

학부모 백 모(36)씨는 자녀 3명을 모두 미국에서 원정출산 했고 이 중 첫째와 둘째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외국인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셋째의 경우 법이 바뀌면서 부모의 외국 국적이 필요하자 브로커를 통해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과테말라 현지에서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학교가 과테말라 국적 학부모의 자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온두라스 여권을 의뢰했다. 백씨는 귀국 후 과테말라 여권을 이용해 자녀를 D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하지만 위조된 온두라스 여권이 국제우편으로 미국을 거쳐 배송되던 중 미국 클리블랜드 공항에서 적발돼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외국 남성과 위장결혼까지 해 외국국적을 얻은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 오 모(46)씨는 에콰도르 국적을 얻기 위해 병원장인 남편과 위장이혼한 뒤 현지 외국인과 위장결혼까지 했다. 하지만 국적취득이 순조롭지 않자 브로커가 위조해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이용해 G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켰다.

조 모(38)씨는 여권 취득을 위해 과테말라까지 날아가 뇌물을 주고 현지 공무원을 매수한 뒤 위조여권을 받아 이를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사용했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갖은 수법으로 위조한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을 제출해 자녀를 서울·경기·인천·대전의 외국인학교 9곳에 부정입학시켰다.

이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재벌가 며느리들이 4명이나 됐다. 상장사 대표·임원 가족도 4명이었고, 나머지도 중견기업체를 경영하거나 의사,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허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데 4000만~1억5000만원의 거액이 필요했지만 이들에게는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입학자 명단(9개교 53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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