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단독·다세대 주택 등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의정부시는 이같은 내용의 설치조례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단독·다세대 주택은 종전 시설면적 200㎡ 초과시 130㎡마다 1대를 추가로 더한 대수에서 200㎡ 초과시 85㎡마다 1대를 추가로 더한 대수로 강화된다. 또 공동주택은 시설면적은 120㎡당 1대에서 85㎡당 1대와 세대당 0.7대중 많은 대수 중에서 선택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위락시설은 100㎡당 1대에서 8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은 150㎡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주차장 시설이 각각 강화됐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150㎡당 1대, 기타 건축물은 250㎡당 1대로 강화됐다.
/의정부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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