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한진그룹과 법정다툼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법정까지 가면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보건연대는 조양호 그룹회장 일가의 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보건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것은 조 회장의 딸인 조애밀리 대한항공 상무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인하대병원의 계약관련 서류다. 또 조 회장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가 이사로 있는 한진정보통신과 인하대·인하공전 간 거래 내역도 공개를 요구했다.
보건연대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하대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두 건 모두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한진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 측 관계자는 "조애밀리 상무의 커피전문점은 정당한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특별할 것이 없으며, 한진정보통신 건은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된데다 최신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이 필요해 교체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싸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보건연대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그룹 산하학교인 인하대와 지주기업인 정석기업 간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석기업이 인하대에 건물을 빌려주고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것. 임대료는 지금까지 확인된 의대 건물(인천 중구 항동)과 대학원 건물(서울 중구 봉래동)에서만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연대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인하대가 강의실를 빌려 쓰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진측은 "1968년 인하학원 인수 후 최근까지 수천억원을 인하대와 인하대병원에 기부했는데 학교를 상대로 임대료 장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진은 곧바로 신규철 사무처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건물 임대의 적법성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고, 고소 건은 13일 신 처장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가 시작된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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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법정까지 가면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보건연대는 조양호 그룹회장 일가의 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보건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것은 조 회장의 딸인 조애밀리 대한항공 상무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인하대병원의 계약관련 서류다. 또 조 회장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전무가 이사로 있는 한진정보통신과 인하대·인하공전 간 거래 내역도 공개를 요구했다.
보건연대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하대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두 건 모두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한진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 측 관계자는 "조애밀리 상무의 커피전문점은 정당한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특별할 것이 없으며, 한진정보통신 건은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된데다 최신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이 필요해 교체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싸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보건연대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그룹 산하학교인 인하대와 지주기업인 정석기업 간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석기업이 인하대에 건물을 빌려주고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것. 임대료는 지금까지 확인된 의대 건물(인천 중구 항동)과 대학원 건물(서울 중구 봉래동)에서만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연대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인하대가 강의실를 빌려 쓰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진측은 "1968년 인하학원 인수 후 최근까지 수천억원을 인하대와 인하대병원에 기부했는데 학교를 상대로 임대료 장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진은 곧바로 신규철 사무처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건물 임대의 적법성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고, 고소 건은 13일 신 처장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가 시작된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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