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3곳 재건축 5곳
서울에서 분양신청을 완료한 재개발 정비구역이 처음 해제됐다.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조합의 경우 이같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8곳의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 주민의 뜻대로 구역이 해제된 첫 번째 사례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도정법 개정 이후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6곳 △추진주체가 없어 자치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1곳 △도정법 개정이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1곳 모두 8곳이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지역(면목3-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이미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구역인데도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높아져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비구역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8곳을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2곳(안암동2가59, 석관동73-1) △관악구 1곳(봉천동14) △중랑구 4곳(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393, 면목동 1069) △금천구 1곳(시흥동 905-64)이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3곳과 재건축 5곳이다. 이중 2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됐다가 해제된 곳으로 △중랑구 면목동 1069 번지 일대(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 석관동 73-1 번지 일대(석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결과에 따라 1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정비예정 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에서 분양신청을 완료한 재개발 정비구역이 처음 해제됐다.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조합의 경우 이같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8곳의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 주민의 뜻대로 구역이 해제된 첫 번째 사례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도정법 개정 이후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6곳 △추진주체가 없어 자치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1곳 △도정법 개정이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1곳 모두 8곳이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지역(면목3-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이미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구역인데도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높아져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비구역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8곳을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2곳(안암동2가59, 석관동73-1) △관악구 1곳(봉천동14) △중랑구 4곳(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393, 면목동 1069) △금천구 1곳(시흥동 905-64)이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3곳과 재건축 5곳이다. 이중 2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됐다가 해제된 곳으로 △중랑구 면목동 1069 번지 일대(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 석관동 73-1 번지 일대(석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결과에 따라 1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정비예정 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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