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등에 유흥업소 종업원을 동행시킨 지방대 교수가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전 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 출장시 유흥업소 종업원을 데리고 가거나 목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유흥업소 종업원 및 협력업체 대표와 골프만 치거나 장학생 선발에 대한 교무처장의 권한을 남용해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종업원을 학비전액 면제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저서나 연구용역들은 연구업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연구업적 점수는 0점으로 재임용 최저기준 160점에 미달하고, 신규정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연구업적 점수는 100점에 해당해 재임용 최저기준인 600점에 미달한다"며 연구업적 관련 재임용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9년 2월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교무처장으로서 있으면서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관광관련학부에 총장 특별장학생으로 뽑았다.
또 학교 업무 차 일본과 제주도로 출장가면서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고 학교 협력업체 직원들과 골프를 치는 자리에 동행시키기도 했다.
전씨는 "일본 출장 때 유흥업소 종업원은 경북외대 학생 자격으로 간 것이고 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한 것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업적 및 연구업적에 대해 자의적으로 평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6월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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