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8일 서울서 첫 시행
서초구, 아직 입법예고 중
대부분 11~12월 영업제한 가능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시기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다. 일부 자치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11~12월이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영업하고 있는 3곳중 하나인 서초구는 내년 초에나 영업제한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의무휴업제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한="" 2차="" 점검을="" 위해="" 매장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시내="" 3곳의="" 코스트코="" 영업점에="" 대해="" 불법행위="" 14건을="" 추가=""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2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강서구는 지난 8월 1일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4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의무휴업 조치를 취했다.
강서구에는 이마트 가양점·공항점,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4개의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2개 등 18개의 SSM이 있다. 이들 점포는 개정 조례 시행일인 8일 이후 오전 0~8시 사이에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롯데몰 내 롯데마트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다.
강서구 관계자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데다 의원들이 적극 나서면서 조례 개정시기가 빨랐다"며 "대형마트 등에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8일부터 의무휴업 처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강동구는 강서구와 같은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를 했지만 조례 공포일이 9월 12일로 40일이나 늦었다. 게다가 영업제한 조치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시기는 1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송파구는 7월 4일 입법예고를 한 뒤 지난 15일에야 공포했으며, 12월 중에나 의무휴업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성동·관악구, 10월 28일 의무휴업 조치 = 강서구에 이어 성동구와 관악구는 넷째주 일요일인 10월 28일 의무휴업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는 지난달 17일 조례를 공포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의무휴업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관악구는 의견제출기간인 26일이 지나면 영업제한이 가능하다.
그외 대부분 자치구들은 11월이나 12월까지 가야 영업제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강북구는 지난 9월 28일 조례를 공포했지만 내부 규칙과 방침을 논의 중에 있으며, 대부분 자치구들은 10월 말이나 11월이 돼야 대형마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강남·서초구, 내년 1월돼야 조치가능 = 강남구와 서초구는 내년 1월에나 의무휴업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서초구는 가장 늦은 지난 4일부터 입법예고(10월 24일까지)를 해 아직도 진행중이다.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 조치를 두번(9월 9일과 23일)이나 어긴 뒤에 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중소마트와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12월 7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영업제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자치구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먼저 나가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트코가 서울 지역 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해당 자치구에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는 3차 집중점검을 검토중이다. 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다가오는 의무휴업일인 28일에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가능한 행정조치를 총 동원할 예정이다. 3차 점검의 시행 여부는 28일 이전에 결정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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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직 입법예고 중
대부분 11~12월 영업제한 가능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시기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다. 일부 자치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11~12월이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영업하고 있는 3곳중 하나인 서초구는 내년 초에나 영업제한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의무휴업제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한="" 2차="" 점검을="" 위해="" 매장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시내="" 3곳의="" 코스트코="" 영업점에="" 대해="" 불법행위="" 14건을="" 추가=""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22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강서구는 지난 8월 1일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4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의무휴업 조치를 취했다.
강서구에는 이마트 가양점·공항점,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4개의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2개 등 18개의 SSM이 있다. 이들 점포는 개정 조례 시행일인 8일 이후 오전 0~8시 사이에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롯데몰 내 롯데마트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영업규제를 받지 않는다.

◆성동·관악구, 10월 28일 의무휴업 조치 = 강서구에 이어 성동구와 관악구는 넷째주 일요일인 10월 28일 의무휴업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는 지난달 17일 조례를 공포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의무휴업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관악구는 의견제출기간인 26일이 지나면 영업제한이 가능하다.
그외 대부분 자치구들은 11월이나 12월까지 가야 영업제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강북구는 지난 9월 28일 조례를 공포했지만 내부 규칙과 방침을 논의 중에 있으며, 대부분 자치구들은 10월 말이나 11월이 돼야 대형마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강남·서초구, 내년 1월돼야 조치가능 = 강남구와 서초구는 내년 1월에나 의무휴업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서초구는 가장 늦은 지난 4일부터 입법예고(10월 24일까지)를 해 아직도 진행중이다.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 조치를 두번(9월 9일과 23일)이나 어긴 뒤에 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중소마트와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12월 7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영업제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자치구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먼저 나가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트코가 서울 지역 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해당 자치구에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는 3차 집중점검을 검토중이다. 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다가오는 의무휴업일인 28일에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가능한 행정조치를 총 동원할 예정이다. 3차 점검의 시행 여부는 28일 이전에 결정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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