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지역화 신드롬으로 가나

5대 금융위기 가능성 제기 … 전문가들 전염효과 우려

지역내일 2001-12-27 (수정 2001-12-27 오전 6:52:38)
‘아르헨티나발 위기가 지역화 신드롬으로 전염될 것인가’
그동안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4번의 대규모 금융위기는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전염효과를 보여왔다. 아르헨 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지역화 신드롬에 빠질 경우 5번째 금융위기로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국제화는 위기확산 속도와 규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 일각에서 최근 발생한 아르헨티나발 금융위기가 주변국 또는 개도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남미 위기=1982년 시작된 남미위기는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특히 남미위기는 금융 국제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다.
남미위기의 발단은 72년 말부터 시작됐다. 1차 석유파동 이후 남미국가들은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부족한 외환보유고는 선진국 은행들로부터 유입되는 외자로 충당하는 악순환을 계속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 3국의 외채는 76년 수출의 두 배에 달하게 됐고, 이같은 추세는 그 뒤로 계속됐다. 이 결과 77년 말 365억달러였던 남미 3개국의 순외채는 82년 중반 1460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자부담이 날로 증가했다. 82년 남미 3국의 이자액 대비 수출 비율은 50%에 달했다. 또 82년 중반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외채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50%, 브라질은 34%에 달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82년 2분기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대외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극심한 위기는 8월 1일 멕시코에서 발발했다. 그후 위기는 브라질로 확산됐다.
남미 3국이 대외지불에 어려움을 겪자 선진국 은행들은 남미 국가들에 대한 만기연장을 거부했다. 이 결과 3국에서 시작된 외채 위기는 지역화신드롬으로 인해 남미 전체로 번졌다. 또 비OPEC 개도국 전체 외채의 3분의 2에 대해 채무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다수 개도국으로도 확산됐다.
◇멕시코 위기=남미지역은 82년에 이어 94년에 멕시코에서 시작된 2차 위기를 겪었다. 2차 멕시코 위기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과도한 외채가 주요 원인이었다.
멕시코는 94년까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민간자본이 꾸준히 유입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했다. 당시 멕시코는 급진적인 구조개혁, 금융 규제완화, 외환자유화, 민영화 등의 조치로 남미국가들 중 모범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외자유입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유입된 자본은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를 늘렸다.
그러나 94년 봄 멕시코의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 유입 규모는 역전됐다. 멕시코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와 연동되는 단기 국채인 ‘테소보노스’를 발행했다. 그러나 12월이 되자 단기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자본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상황이 악화됐고,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고갈됐다. 외환보유고의 고갈은 환율인상으로 이어졌고 멕시코 증시가 붕괴됐다.
82년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멕시코 위기도 주변국으로 확산됐다. 인근 남미 국가로 유입되던 외국의 민간 자본이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테킬라 효과’라고 불렀다.
◇동아시아 위기=97년 동아시아도 태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외환 위기를 겪었다.
태국은 96년 GDP의 8%에 달하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때 선진국 대출기관과 투자가들은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을 경쟁력 약화에서 찾았다. 또 바트화 가치가 고평가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주가가 폭락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단기 외국계 자본들이 급속히 태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태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불과 3개월만에 고갈됐다. 외국은행들은 97년 6월 대규모 자금회수 이후 하반기에만 180억달러 정도의 채권을 회수됐다.
태국의 위기는 남미 위기와 멕시코 위기와 같이 주변국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지역화 신드롬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도네시아로 확산됐고, 말레이시아에도 퍼졌다. 필리핀은 타격이 적었다. 그러나 한국은 97년 경기가 둔화되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91년부터 96년사이에 총 2350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끌어들었다. 연평균 390억달러 꼴로, 97년에는 무려 770억달러의 자본이 이 지역에 유입됐다. 그러나 97년 하반기 이 지역에서 빠져나간 자본이 540억달러 달했다.
◇러시아 위기=러시아에서도 98년 외환위기가 시작됐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의 달러 연동 정책을 폐기하고 루블화 표시 국내 채무와 약간의 해외 채무에 대해 일방적인 지불 거절(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리고 러시아 은행들이 외화 채무 약정을 파기하도록 했다.
러시아발 위기는 과거 3번의 위기와 다른 양상으로 전염효과를 보였다. 먼저 러시아 위기는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를 위협했다. 또 러시아 위기는 서방으로 전염돼 유동성 선호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 결과 선진국들은 자금이 우량채권으로 집중되는 신용경색을 경험하게 된다.
◇아르헨, 5번째로 기록될 것인가=한편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발생한 ‘아르헨티나 모라토리엄선언’이 5번째 국제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 파장은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투자기피, 신흥시장으로부터 자본이탈 가속, 신흥시장의 해외차입비용 상승, 국제금융시장 경색, 세계경제의 침체국면 장기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페인계 투자은행인 ‘카자 마드리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금융시스템과 외채구조가 취약한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으며 멕시코 필리핀 폴란드 등에 전염될 확률도 50%라고 예상했다.
또 아르헨티나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돈을 많이 빌려준 스페인이나 미국 은행들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제결재은행(BI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외국은행 차입비중은 2001년 6월 말 현재 643억달러. 이는 개발도상국 전체 대외 차입액의 7.8%, 중남미 국가 대외 차입금의 22.6%나 되는 규모다. 나라별로는 스페인이 177억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은 102억달러로 2위다. 특히 유럽은행은 464억달러로 전체의 72.2%나 차지하고 있다.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연구위원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신흥시장발행 채권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비중은 25%에 달한다”며 “98년 러시아 위기 때 러시아물 비중이 15%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제 채권시장은 일시적으로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