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율 9∼36%로 인하

지역내일 2001-12-27
내년부터는 현행 20∼40%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9∼36%로 인하되고 그동안 전세보증금에 대해 물려왔던 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월세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돼 집주인들의 과다한 월세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세제와 법령을 살펴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 = 현행 세법상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과표가 3000만원 이하면 20%, 6000만원 이하면 30%, 6000만원 초과면 40%의 양도소득세율을, 내년부터는 1년 이상 보유시 과표가 1000만원 이하면 9%, 4000만원 이하면 18%, 8000만원 이하면 27%, 8000만원 초과면 36%, 1년 미만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36%로 각각 낮춰진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 = 현행 세법은 전세(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만큼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 소득세를 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에 한해 이러한 간주임대료 과세를 폐지키로 했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양도세 감면제도 폐지 =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수용 등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현금보상시 양도세의 25%, 채권보상시 양도세의 35%를 감면해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채권보상인 경우에만 1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 양도신고제도 폐지 =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양도신고필증을 등기권리증과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등기가 됐는데 개정 세법은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권리증만 넘겨줘도 등기가 되도록 했다. 이는 내년 7월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건축규제 강화 = 서울시는 오피스텔이 지나치게 주거용으로 치중되고 있어 도시과밀화를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빠르면 상반기중 관련조례를 마련해 오피스텔용적률을 현행 최고 800%에서 최고 50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3월부터는 현행 가구당 0.7대로 돼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이 가구당 1대로 의무화된다.
△월세이자율 상한선 규정 =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월세이자율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여론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신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기간 종료 = 정부는 지난 5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25%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적용시한이 내년 12월로 끝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연 6%로 주택값의 70%,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한 시한도 내년 12월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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