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무리한 지지선언’ 물의

지역내일 2012-11-14
경찰·교사 등 공무원 무더기 발표 … 지지의사 없는 교수까지 공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측이 대선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을 공개하면서 잇단 무리수를 둬 물의를 빚고 있다.

정치·선거중립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현직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지지명단에 넣어 공개하는가하면 지지의사가 없는 교수를 지지자처럼 포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지지세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다.

문 후보측 시민캠프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체육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하면서 문 후보 지지자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전국에 산재한 체육 관련 동호회를 중심으로한 체육인들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문제는 이 명단에 현직 공무원들의 이름이 버젓히 포함된 것. 초중고교 현직교사 60여명이 지지선언자로 공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체육교사로 알려졌다. 또 현직 경찰과 우체국장, 교육청 직원, 공기업 직원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체육 동호회원으로 추정된다.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와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는 공무원의 정치·선거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 후보측의 현직 공무원 지지선언 공개는 중립위반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

시민캠프 관계자는 14일 "(체육)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지명단이 올라오다보니까 (공무원을) 걸러내지 못한 실무착오가 있었다"며 "(명단에 포함된 공무원들이 문 후보) 지지의사가 있는 건 맞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14일) 명단을 수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영호남 교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명단'을 발표하면서 일부 교수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름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안철수 무소속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은 "(본인의) 동의없이 이름을 도용하고 수천명에게 선대위 명함을 남발하는 행태는 정치혁신과 거리가 먼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뒤늦게 "실무적인 실수로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제공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동계 인사 영입과정에서도 똑같은 무리수를 뒀다. 선대위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계 중진인사 A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공개했지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정치권에선 문 후보측이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지지세를 과대포장하거나 야권 지지층을 선점하려는 의욕이 넘쳐 잇따라 물의를 빚는 것으로 본다. 민주당의 과욕이 문 후보의 '정치혁신' 의지에 먹칠을 한다는 지적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