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부동산 등기전 양도신고 폐지

국세청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발표

지역내일 2001-12-28 (수정 2001-12-29 오전 10:48:19)
내년 7월 이후에는 부동산 등기전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7일 낸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전 양도신고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돼 앞으로는관할세무서에 매매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2개월내에 예정신고만 하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올 1월 1일 이후 지급 받은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며 내년 5월 처음으로 신고를 받는다.
장부를 구비하기 힘든 무기장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없이 매출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률을 고려해 소득금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한다.
다만 이 같은 주요경비의 기장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사업자는 기존의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이 별도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면세가 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103분의 3(음식업 105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줬으나 내년부터는 102분의2(음식업 103분의3)로 축소된다.
또 단순가공식품인 김치,두부 등과 소금 및 농산물 등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의제매입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금까지는 지출된 접대비중 신용카드에 의한 지출액이 일정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비율 만큼은 필요경비로 산입시켜주지 않았던 것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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