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키웠다

지역내일 2012-11-14
롯데쇼핑과의 투자약정 미공개 … 국회 이어 시의회서도 쟁점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부지 거래에 정말 특혜가 있는 걸까.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시와 롯데 간 비밀협약설까지 나온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절차가 적법했느냐다. 터미널 건물에서 쫓겨나게 될 신세계는 법원에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 영업을 해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약정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투자약정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내용은 기밀조항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절차상 문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이재오 의원은 "법적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법인과 거래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어기고 롯데쇼핑과 투자협정을 맺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공유재산 매각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할 수 있는데, 자격이 없는 롯데와 매각계약을 진행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인천시는 "아직 투자협정 단계이며 본계약 때는 롯데가 외국인투자자를 데려올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은 "롯데쇼핑은 매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875억원을 시에 이미 납부한 상태"라며 "이는 이미 협정이 아닌 계약 단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진행되는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각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 시의원은 "인천시가 롯데와 사전 비밀협약을 맺고 공모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신세계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 건물·부지 매각을 위한 투자개발 사업자로 롯데쇼핑을 선정하고, 롯데로부터 8751억원을 받고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넘기는 내용의 투자협정을 맺었다. 이후 롯데는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875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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