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성북구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 시설관리공단 노동자 월급 135만원으로 인상
서울 자치구들이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개선에 시동을 건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시설관리공단 노동자 임금을 가족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상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우선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임금을 평균 임금 58% 수준인 135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고려해 노동자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개념. 생존에 꼭 필요한 부분만 기준으로 해서 정한 최저임금에 자녀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금액까지 더하다. 시민사회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기족이 인간답게 살기에는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며 근로빈곤층과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해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월급여로 계산하면 101만원 가량이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공공부문에서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저임금 근로자가 상존한다는데 공감, 참여연대와 함께 저임금 해소 노력을 공공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찾아왔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적용할 생활임금은 월 135만7000원. 2011년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급인 234만원과 비교하면 58% 수준이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최저임금(평균임금 50%)에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물가조정분은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선을 따랐다. 시는 주거 교육 등 비용을 고려한 서울시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116%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 내년에 생활임금을 받게 될 노동자는 모두 151명.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돼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우선 적용한다. 노원구는 안내 환경미화 43명과 경비 5명, 안내 10명 등 68명 임금을 올리고 성북구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 83명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월 평균 임금인상분은 노원구의 경우 20만6091원, 성북구는 7만8115원이다. 이를 위해 두 자치구는 각각 1억6817만640원과 1억198만8740원을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정부 예산편성지침, 지자체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저임금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정비하는 법적 절차도 추진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근로빈곤층 저임금노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시도"라며 "복지체계가 미비한 우리 현실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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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들이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개선에 시동을 건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시설관리공단 노동자 임금을 가족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상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우선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임금을 평균 임금 58% 수준인 135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고려해 노동자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개념. 생존에 꼭 필요한 부분만 기준으로 해서 정한 최저임금에 자녀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금액까지 더하다. 시민사회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기족이 인간답게 살기에는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며 근로빈곤층과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해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월급여로 계산하면 101만원 가량이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공공부문에서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저임금 근로자가 상존한다는데 공감, 참여연대와 함께 저임금 해소 노력을 공공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찾아왔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적용할 생활임금은 월 135만7000원. 2011년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급인 234만원과 비교하면 58% 수준이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최저임금(평균임금 50%)에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물가조정분은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선을 따랐다. 시는 주거 교육 등 비용을 고려한 서울시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116%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 내년에 생활임금을 받게 될 노동자는 모두 151명.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돼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우선 적용한다. 노원구는 안내 환경미화 43명과 경비 5명, 안내 10명 등 68명 임금을 올리고 성북구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 83명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월 평균 임금인상분은 노원구의 경우 20만6091원, 성북구는 7만8115원이다. 이를 위해 두 자치구는 각각 1억6817만640원과 1억198만8740원을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정부 예산편성지침, 지자체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저임금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정비하는 법적 절차도 추진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근로빈곤층 저임금노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시도"라며 "복지체계가 미비한 우리 현실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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