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이행하지 않고 투자손실 입어 … 임직원 7명도 징계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부동산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임직원 7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협중앙회는 지난 2009년 11월 금융위에 수정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손실보전을 위해 2010년 임직원 급여와 연차수당 10억원을 반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반납에 따른 보전용으로 인건비와 피복비, 중식보조비 등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2010년에 8억4400만원을 지급해 경영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앙회는 부실조합 퇴출과 역마진으로 인한 4300억원의 손실로 인해 2007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때부터 중앙회는 금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에 투자수익 제고 차원에서 미국의 라발로 부동산펀드에 80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전략위원회에 구두보고만 하고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해 73억22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영개선명령의 취지에 따라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펀드 투자건도 절차를 강화해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협중앙회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제계약 530건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직권해지하면서 강제해지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자들에게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 여신업무방법서를 임의로 개정해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나안신협 등 765개 조합이 적정금액보다 606억원 많은 1조5139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노사 임단협 협상결과에 따른 성과급과 업적평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편법적으로 인건비 반납액을 보전해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손실보전을 위해 급여 인상분을 포함해 14억원을 반납하고 46억원의 관리비까지 감축한 마당에, 굳이 경영개선명령을 위반해가며 직원들의 인건비 반납액을 되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
중앙회 관계자는 "장려금은 내부규정에 의해 예전부터 지급해온 것으로 2010년에만 특별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중식보조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14년 동안 동결돼온 것을 현실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는 최소한의 경영 자율성도 보장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펀드 투자도 오히려 이익이 났다고 설명했다. 라발로 펀드를 포함해 4000억원을 투자해서 1083억원의 수익을 냈고 투자결정시에 투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라발로 펀드도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자산운용사와의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40% 가량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경신용협동조합과 평택신용협동조합, 악양농업협동조합은 동일인대출한도를 어기거나 비조합원과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해 임직원들이 직무정지를 받거나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부동산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임직원 7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협중앙회는 지난 2009년 11월 금융위에 수정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손실보전을 위해 2010년 임직원 급여와 연차수당 10억원을 반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반납에 따른 보전용으로 인건비와 피복비, 중식보조비 등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2010년에 8억4400만원을 지급해 경영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앙회는 부실조합 퇴출과 역마진으로 인한 4300억원의 손실로 인해 2007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때부터 중앙회는 금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에 투자수익 제고 차원에서 미국의 라발로 부동산펀드에 80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전략위원회에 구두보고만 하고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해 73억22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영개선명령의 취지에 따라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펀드 투자건도 절차를 강화해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협중앙회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제계약 530건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직권해지하면서 강제해지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자들에게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 여신업무방법서를 임의로 개정해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나안신협 등 765개 조합이 적정금액보다 606억원 많은 1조5139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노사 임단협 협상결과에 따른 성과급과 업적평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편법적으로 인건비 반납액을 보전해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손실보전을 위해 급여 인상분을 포함해 14억원을 반납하고 46억원의 관리비까지 감축한 마당에, 굳이 경영개선명령을 위반해가며 직원들의 인건비 반납액을 되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
중앙회 관계자는 "장려금은 내부규정에 의해 예전부터 지급해온 것으로 2010년에만 특별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중식보조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14년 동안 동결돼온 것을 현실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는 최소한의 경영 자율성도 보장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펀드 투자도 오히려 이익이 났다고 설명했다. 라발로 펀드를 포함해 4000억원을 투자해서 1083억원의 수익을 냈고 투자결정시에 투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라발로 펀드도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자산운용사와의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40% 가량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경신용협동조합과 평택신용협동조합, 악양농업협동조합은 동일인대출한도를 어기거나 비조합원과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해 임직원들이 직무정지를 받거나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