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 낙찰허가 결정일 전 선순위 세입자 ‘조심’

지역내일 2001-12-31
입찰일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해도 선순위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있다면 방심은 금물이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허가결정일전까지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기간 중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철회한다면 최고가 매수인은 세입자보증금을 떠 앉게 된다.
현재 법원실무에서는 낙찰허가결정일 배당요구철회사실을 최고가매수인에게 일리고 낙찰불허가신청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낙찰불허가결정을 내린다.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재 아래 매수가격을 정한 최고가매수인를 보호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입자의 배당철회 사실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최고가 매수인에게 미리 통지하지는 않는다.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세입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낙찰허가결정일에 참석하여 철회여부를 확인해야만 뜻밖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새 민사집행법(안)에 의하면 배당요구를 경매기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 배당철회도 경매기일 전까지만 가능할 것 같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어 경매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매부동산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경매제도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입찰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입법이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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