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등 15명 관련 법률 제정 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법경찰권 부여가 추진된다.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리명령, 친권행사의 정지명령, 교육수강명령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남윤인순 이학영 김용익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5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 혐의자의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72시간의 내에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등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48시간 이내에서 긴급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대표 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는 2009년에 비해 9% 증가한 1만146건이며, 재신고 접수 역시 2009년에 비해 16.8% 늘어난 1325건이다"라며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학대의 정도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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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법경찰권 부여가 추진된다.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리명령, 친권행사의 정지명령, 교육수강명령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남윤인순 이학영 김용익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15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 혐의자의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72시간의 내에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등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48시간 이내에서 긴급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대표 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는 2009년에 비해 9% 증가한 1만146건이며, 재신고 접수 역시 2009년에 비해 16.8% 늘어난 1325건이다"라며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학대의 정도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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