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도 임금체불 때문에 고민”

지역내일 2012-11-20
청년유니온 상담 4명중 1명 … 주휴수당 비중도 17%

A(여·21)씨는 지난 4월 부산 백화점 입점업체에서 2개월간 일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조건은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을 받기로 했다. 그는 그나마 밤 근무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일을 그만 두면서 생겼다. 그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하자, 지점장은 월급날이 미뤄졌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결국 급여를 받지 못했다.

헌혈카페에서 시급제로 일하던 남 모씨는 지난 6월 관리자로부터 예비군훈련을 받는 3일간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5000원(식비포함 3만5000원)을 받는데, 3일간 예비군훈련 때문에 일을 못할 경우 10만원 이상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물었더니, '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남씨는 결국 급여를 모두 받았지만, 이 일로 관리자와 크게 다퉈야 했다.

일터에서 겪는 청년노동자의 고민중 '체불임금' 문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은 최근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2년간 청년유니온에서 상담한 노동문제는 414건인데 이 가운데 임금체불 상담(24.1%), 주휴수당 상담(17.7%)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이어 △근로시간(10.1%) △최저임금(7.2%) △근로계약서(7%) △부당해고(5.1%) 등의 순이었다.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문제에 대한 상담사례는 시간제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파견직에도 많았다.

상담자를 고용지위별로 나눠보면 정규직의 54%, 파견직의 50%가 임금체불 문제를 상담했다. 시간제의 경우 37.7%가 같은 문제로 상담했다.

주휴수당 상담의 경우, 시간제가 가장 많았다. 시간제 상담 총 121건 중 85.9%(104건)이 시간제의 주휴수당 상담이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상담사례를 보면 임금체불 주휴수당 근로시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4대보험 등 7가지가 청년 노동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권 교육과 함께 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청년노동자를 대변할 노조 확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실장은 "대기업의 지배력이 커지고 독과점 현상이 맞물리면서 고용관계가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정규직이 시간제로 대체됐는데, 일부에선 수습 인턴 등 도제식 고용관계 때문에 청년층 노동인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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