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정석기업<한진그룹 지주기업=""> 소유 … '임대료 장사' 비난
인하대학교가 의과대학 수업을 십여 년이 넘게 임대한 강의실에서 진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근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사와 교지는 학교법인 소유여야 한다'는 대학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인하대가 임대해 쓴 건물은 한진그룹의 지주지업인 정석기업 소유여서 학교를 상대로 임대료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인하대는 대학 부속병원을 지으면서 의과대학 교육에 필수적인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실습실 등을 짓지 않았다. 당시 재단은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래서 의대 바로 옆에 있던 정석빌딩을 임차해 1996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사용하고 있다. 인하대가 공개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임대료와 관리비만 72억3700만원이나 된다.
인하학원은 최근 기존 병원 옆에 새 건물을 증축하면서도 의대 교육시설은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가 부족해 강의실을 짓지 못했다는 핑계가 궁색해졌다.
인하대는 서울의 한 건물을 빌려 물류전문대학원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건물 역시 정석기업 소유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의 시민단체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처음 '한진그룹의 임대료 장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한진그룹의 지주기업인 정석기업이 소유 빌딩을 인하대 빌려주고 임대료 장사를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강의실 임대 문제는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실수"라며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강의실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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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인하대학교가 의과대학 수업을 십여 년이 넘게 임대한 강의실에서 진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근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사와 교지는 학교법인 소유여야 한다'는 대학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인하대가 임대해 쓴 건물은 한진그룹의 지주지업인 정석기업 소유여서 학교를 상대로 임대료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인하대는 대학 부속병원을 지으면서 의과대학 교육에 필수적인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실습실 등을 짓지 않았다. 당시 재단은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래서 의대 바로 옆에 있던 정석빌딩을 임차해 1996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사용하고 있다. 인하대가 공개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임대료와 관리비만 72억3700만원이나 된다.
인하학원은 최근 기존 병원 옆에 새 건물을 증축하면서도 의대 교육시설은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가 부족해 강의실을 짓지 못했다는 핑계가 궁색해졌다.
인하대는 서울의 한 건물을 빌려 물류전문대학원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건물 역시 정석기업 소유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의 시민단체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처음 '한진그룹의 임대료 장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한진그룹의 지주기업인 정석기업이 소유 빌딩을 인하대 빌려주고 임대료 장사를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강의실 임대 문제는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실수"라며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강의실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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