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권조례 대법원서 집행정지 결정

지역내일 2012-11-22
서울교육청 "교과부 대책 따를 것" … 양 교원단체 찬반 엇갈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 "교원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 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교권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규정 등을 명시한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로, 서울시의회의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를 거쳐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공포했었다.

대법원의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교권조례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조례 집행정지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부터 교권보호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교권조례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며 "교과부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맞춰서 운영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권조례가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이 될 수 없고 학교 구성원간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주장을 했었다"며 "대법원 결정은 학교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권 조례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 본다"며 "대법원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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