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시의회 의장·김용석 의원, 조례안 발의
앞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용석 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원 덕수고교 교장은 공청회에서 "공기업에 고졸자 취업을 확대, 불필요한 교육인플레와 사회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공기업 등의 고졸자 취업비율을 높이고 강제화해 취업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에서 제안한 고교 졸업자들의 공기업 취업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 산하 공기업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산하 공기업에서 고교 졸업자 채용비율을 정하는 것은 청년들의 고용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명수 의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100 이상, 김용석 의원은 1/10 이상 고교 졸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 중 대학 등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 고용을 촉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대상은 서울시가 설립한 정원이 20명 이상인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 수탁기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다. 또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근무부서 배치 급여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별도 직군으로 분류·관리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명수 의장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재능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모두 대학으로만 내몰아 학력 과잉과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사회분위기와 교육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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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용석 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원 덕수고교 교장은 공청회에서 "공기업에 고졸자 취업을 확대, 불필요한 교육인플레와 사회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공기업 등의 고졸자 취업비율을 높이고 강제화해 취업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에서 제안한 고교 졸업자들의 공기업 취업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 산하 공기업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산하 공기업에서 고교 졸업자 채용비율을 정하는 것은 청년들의 고용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명수 의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100 이상, 김용석 의원은 1/10 이상 고교 졸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 중 대학 등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 고용을 촉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대상은 서울시가 설립한 정원이 20명 이상인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 수탁기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다. 또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근무부서 배치 급여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별도 직군으로 분류·관리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명수 의장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재능과 다양성을 무시한 채 모두 대학으로만 내몰아 학력 과잉과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사회분위기와 교육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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