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인천지역 교원노조 합법화 후 처음

지역내일 2002-01-07 (수정 2002-01-09 오후 4:51:33)
인천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오는 9일 교섭위원회를 열고 2001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단체협약안은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과 교원근무조건개선 등 59개조 106개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교원노조에 따르면 교직원 근무조건과 관련해 △일직업무 폐지 △ 각종 학생관련 축제행사 축소, 조정 △법령외 장부 폐지를 실행토록 했다.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교원노조 홍보게시판 설치 및 방송시설 이용 △단협이행협의회 구성·운영 △교원노조 행사 예산 지원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에 학생동원을 금지하고 학생탈의실 공간 확보 책걸상 단계적 교체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주요쟁점사항이었던 제7차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교육과정 심의회 구성·운영하고 조합활동 보장 범위는 중앙교섭의 결과를 존중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와 영종도 교원연수원 시내 이전 등은 2002년도 단협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임병조 정책실장은 “지난 1999년 7월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후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체결됐다”며 “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상호대등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4일 지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01년 단체협약 잠정승인안’ 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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