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안비문<친안철수-비문재인> 부동층’ 노리는 새누리

지역내일 2012-11-27
전체의 5~10%로 추정 … 안대희 "안철수 쇄신안 공약에 반영"

안철수 지지층 중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친안비문(親安非文·친안철수-비문재인)' 혹은 '친안반문(親安反文·친안철수-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지만 안 후보 사퇴 이후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고 '부동층(浮動層)'으로 돌아선 이들이다. 규모는 전체 유권자의 5~10% 안팎으로 추정된다.

MBC·한국리서치 24일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전 후보가 출마할 경우 지지의사가 있었다는 응답자의 지지유형은 △박근혜 22.6% △문재인 57.0%로 갈렸다. 하지만 모름/무응답으로 분류된 20.4%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며 부동층으로 이동했다. 안철수는 지지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다. 전체 응답자로 환산하면 8.7% 규모다. '친안비문'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유권자 집단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의 지난 16~17일 조사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친안비문 유권자가 나타났다.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서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에서는 △박근혜 11.2% △문재인 78.0% △기타/모름/무응답 10.7%로 갈린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안철수 지지층인 '기타/모름/무응답'이 친안비문이다. 이들은 EAI·한국리서치 10월 조사에서도 10.6% 규모로 일관된 답변태도를 유지했다. 전체 응답자 환산 수치는 5% 안팎으로 MBC 조사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유권자 집단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팽팽한 대선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5~10%에 이르는 유권자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문 후보뿐만 아니라 박 후보의 '안철수 언급'이 조심스러워 지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특히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26일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쇄신안을 적극 보완, (새누리당 공약에) 반영해 새정치 열망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친안비문' 유권자들을 흡수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재선의원은 "안철수 지지층의 움직임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들이 박근혜 지지층으로 흡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