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솥단지 시위’ 다시 벌어지나

지역내일 2012-11-27
연매출 2억원 초과 식당 카드수수료율 최고 50% 올라
60여만개 중 10만곳 … 카드업계 "원가산정에 따랐다"

음식점들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 모여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솥단지 시위를 벌였던 음식점들이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또 다시 들고 일어설 기세다. 신용카드사들이 지금까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해 1.8%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음식점들에게 내달 22일부터 0.5∼0.9%p 오른 수수료율을 받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60여만개에 달하는 음식점 가운데, 10만여 음식점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수수료 체계 개편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손칼국수 음식점 수수료율 0.9%p 폭등 = 실제 내일신문이 확인한 음식점들은 대부분 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수산은 1.8%에서 2.43∼2.62%까지 올랐다. 각 카드사별로 0.6∼0.8%p 오른 셈이다. 김 모(60) 사장은 "작년에 잠실에서 시위를 벌인 후 수수료율이 2.7%에서 1.8%로 인하됐는데, 또 다시 큰 폭으로 올라 황당하다"며 "한 분기 카드매출액이 4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A수산은 일부 현금 매출을 합해도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현행 우대 수수료 적용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연 매출 2억원 미만이다. 매출액 1000만∼2000만원 차이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 강남구 소재 B복집도 1.80%에서 2.42%로 올랐다.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정도이나, 2400만원의 월 임대료를 감안하면 중소가맹점과 별 차이가 없다.

강 모(60) 사장은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율까지 인상돼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수수료율을 0.6%p 올렸다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달랑 숫자만 명기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물며 서울 광진구의 C손칼국수도 올랐다. 1.8%에서 2.7%로 무려 0.9%p나 폭등했다. 서초구의 D감자탕도 1.8%에서 2.6∼2.7%로 올랐다. E아구찜 역시 1.8%에서 2.33∼2.55%로 인상됐다. 대부분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다 오른 곳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에서 봤던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된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중소가맹점들은 지난 9월부터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력한 대응책 강구 = 그러나 지난 7월 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방안을 발표한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51만5000개 일반가맹점들도 대부분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봤다.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관련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87%가 기존 2.5∼3.5%에서 1.8∼2.3%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상되는 가맹점은 대형가맹점 등 1만7000여곳에 지나지 않았다. 10만여 음식점의 수수료율이 대폭 오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잠실운동장 결의대회 이후 좀 나아졌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며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대선 후보와 금융당국에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하는 한편, 강력한 대응책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해처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중소가맹점이었던 음식점들이 7월말 현재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해 일반가맹점으로 편입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원가산정에 맞춰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일반가맹점에 편입된 음식점들한테 즉시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여전법 시행일인 내달 22일까지 기존 1.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된 음식점도 국세청 과세자료에 의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더욱이 평균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과 새 수수료율 중 낮은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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