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지역내일 2012-11-29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료 갱신주기도 1년으로 단축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특약형태로 묶여 판매했던 실손의료보험이 1만원대의 단독 상품으로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이행에 필요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출시될 단독 상품 외에도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를 높인 상품도 나온다. 자기부담금을 올린 만큼, 보험료는 현재 7~10만원 수준에서 1만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험료 변경 주기도 단축된다. 현재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로 인해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는 계약자들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갱신 주기가 1년으로 줄어든다.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비교를 통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험료가 매년 과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보다 ±10%를 넘어서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특정연령까지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의료환경 변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요구에 맞춰 최대 15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존 종합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제도 시행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사업자 자사상품 편입한도 50%로 축소 =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퇴직연금감독규정도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우선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했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자사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넣어두고도 연 100bp(1bp=0.01%) 안팎의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에 들고도 고율의 수수료를 내온 셈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은행의 자사상품 편입 비중은 무려 82.7%에 달한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편입 한도를 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단, 시행 시기는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로 미뤘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 연금(DC)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ㆍ혼합형ㆍ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할수 있다. 다만, 부동산펀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임대형 펀드로 제한했다.

불건전한 영업행위도 규제된다. 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해 대출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연금사업자나 사업자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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