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업체에 재고용됐는데요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수급자격자 ‘갑’은 이직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했으나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가 다르고,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채용 및 고용보험료 징수 납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전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이직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했다면 이직전 근무처인 아파트와 재취직근무처인 아파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청구인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해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며, 기타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실질적 관리주체 및 양 사업주의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던 바, 동 권고에 의거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급여인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등의 별도의 실질적인 이직사유에 가 있다면 그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만일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해 이직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수급자격자 ‘갑’은 이직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했으나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가 다르고,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채용 및 고용보험료 징수 납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전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이직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했다면 이직전 근무처인 아파트와 재취직근무처인 아파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청구인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해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며, 기타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실질적 관리주체 및 양 사업주의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던 바, 동 권고에 의거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급여인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등의 별도의 실질적인 이직사유에 가 있다면 그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만일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해 이직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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