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외국인학교 문제투성이

지역내일 2012-12-04

22곳중 5곳 내국인 정원규정 위반
내국인 학생 비율 81.8%인 곳도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22곳 가운데 5곳이 내국인 정원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국인학교 90% 이상이 정원에 미달해 외국인 보다 내국인이 더 많은 학교도 5곳이나 됐으며, 한 학교는 재학생 중 내국인 학생 비율이 81.8%인 곳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 제출한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현황'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22개 외국인학교 가운데 내국인 학생 정원 기준을 벗어난 외국인학교가 5곳(22.7%)이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정원은 30%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2009년 법령이 제정되기 전부터 외국인학교 재학생으로 다니다보니 소급적용을 못해 처벌을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계인 S외국인학교의 경우 200명 정원에 재학생은 99명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내국인학생은 81명이었다. 정원 대비 내국인학생 비율이 40.5%를 차지해 규정을 위반했다. 현원 대비 내국인학생 비율은 무려 81.8%나 됐다. 프랑스계의 H외국인학교는 재학생 203명 가운데 135명(66.5%)이 내국인 학생이었다. 정원 240명 대비 내국인 학생은 56.3%다.

두 학교와 함께 모두 9개 외국인학교에서 내국인 학생 비중이 재학생 대비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령상 기준이 재학생인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제 규정을 넘은 외국인학교는 5곳이다.

김형태 의원은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잡다보니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생보다 많은데도 내국인 학생비율이 정원 대비 30%를 넘지 않는 학교가 존재하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인 학생보다 내국인 학생이 더 많은 학교가 5곳이지만 정원미달로 30% 규정을 어기지 않은 곳은 2곳이다. 미국계인 H외국인학교는 정원 975명 가운데 재학생이 81명뿐이었다. 이 가운데 내국인 학생은 43명으로 외국인 학생(38명)보다 많았지만 정원 대비 4.4%에 불과했다. 현원 대비 내국인 학생 비율은 53.1%에 달했다.

당초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체류 주재원 자녀를 위해 설립됐지만 설립취지는 점차 사라지고 내국인 학생들로 채워져 '무늬만 외국인학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이면서도 특례조항이 많고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어 교육청이 제대로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설립목적은 존중하되 국내학교와 똑같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내 일부 외국인학교의 교직원 최고 연봉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태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 외국인학교 교원 연봉 내역'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8개교(4개교 미제출) 가운데 가장 높은 교원 연봉액은 A교의 2억800만원(퇴직금 포함)이었다. 최고 연봉자의 급여가 1800만원 수준인 학교도 있어 학교별로 연봉 차이가 매우 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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