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는 '추진' … 발주기관 광양청은 '불가'
전남 순천 신대지구 발주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벨리(주)가 병원부지 무상 양도를 놓고 맞서고 있다.
순천에코밸리가 조선대에 병원 부지 무상양도를 추진한 반면, 광양청은 '외국 의료기관에만 무상양도가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순천에코밸리와 조선대는 신대지구 배후단지 내 병원부지 7만5468㎡와 외국 교육기관 잔여부지 3만8596㎡를 조선대병원 신축부지로 무상양도하는 협약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오는 2020년까지 양도받은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연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양측은 조선대병원 분원이 신대지구에 들어설 경우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광양청은 최근 '무상양도 불가'를 순천에코벨리에 통보했다.
옥석문 광양청 서비스산업팀장은 "신대지구 실시계획 승인때 병원부지 무상양도는 외국 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불가 입장을 설명했다.
광양청은 순천에코밸리가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어길 경우 시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신환 순천에코밸리 본부장은 "조선대와 협약을 맺었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광양청과 소유권 이전 협의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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