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리츠 1인당 주식소유한도 40%로 완화

지역내일 2012-12-03
부동산투자회사법 내년 5월부터 시행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자기관리리츠 설립자본금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이 상향된다. 자기관리리츠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단 위탁 및 CR리츠(기업구조조정용 리츠)는 현행대로 5억원을 유지했다.

개정안은 또 위탁관리리츠의 법인이사제도를 도입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자산관리회사가 법인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감독이사를 통해 견제한다. 현재 위탁관리리츠 이사는 주로 비상근 이사여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츠의 주식공모 의무기간도 연장했다. 투자자가 사업진행경과를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액도 확대했다. 연기금 위주의 투자구조를 해소하고, 투자자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이 비율을 50%까지 허용했으나 특정 주주로 인해 리츠가 부실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0%포인트 축소됐다. 단 자기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3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리츠의 현물출자도 자율화했다. 대형부동산의 리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뒤에는 현물출자를 제한없이 허용했다. 지금은 영업인가 후 자기자본의 50% 범위에서만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개발전문 리츠(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리츠)'의 투자규제도 완화했다.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총자산의 100%에서 70%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됐다"며 "리츠시장에 신규 자금이 많이 유입돼 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츠 = 리츠(부동산투자신탁)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로, 2001년 도입됐다.

설립형태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는 '회사형'과,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는 '신탁형'으로, 투자형태에 따라 부동산 실물·대출 등에 직접 투자하는 '자기관리리츠'와, 외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리츠'로 구분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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