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4일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4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상자는 안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나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융자금액은 세대당 1,750만원 이내로 신규임차주택은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재계약 할 경우 증액금액 이내로 이율은 3%이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이번에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상자는 안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나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융자금액은 세대당 1,750만원 이내로 신규임차주택은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재계약 할 경우 증액금액 이내로 이율은 3%이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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