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회장형제 뇌물공여 불구속기소
3곳에서 추가 금품수수 확인 … 수사계속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기소됐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검사를 유진그룹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 5곳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0억367억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조 씨의 측근 강 모씨는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 형제로부터 5억93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당시 내사 대상이던 유진그룹으로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특가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 씨의 측근 강 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전 국정원 간부의 부인 김 모(51)씨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김씨의 고소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인 A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6월까지 5400만원 수수, KTF 임원으로부터 2008년 12월 667만원 상당의 홍콩 여행경비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KTF를 수사 중이었고 김 검사는 특수3부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B건설과 C유업 대표이사, 부동산업자 등 3명으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김 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와 저축은행 대출개입 의혹, 아파트 분양권 수수 의혹은 수사결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김 검사에게 넘겨주고 주식투자를 맡긴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찰을 의뢰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가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무관련 여부에 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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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에서 추가 금품수수 확인 … 수사계속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기소됐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검사를 유진그룹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 5곳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0억367억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조 씨의 측근 강 모씨는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 형제로부터 5억93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당시 내사 대상이던 유진그룹으로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특가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 씨의 측근 강 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전 국정원 간부의 부인 김 모(51)씨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김씨의 고소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인 A씨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 6월까지 5400만원 수수, KTF 임원으로부터 2008년 12월 667만원 상당의 홍콩 여행경비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KTF를 수사 중이었고 김 검사는 특수3부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B건설과 C유업 대표이사, 부동산업자 등 3명으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김 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와 저축은행 대출개입 의혹, 아파트 분양권 수수 의혹은 수사결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김 검사에게 넘겨주고 주식투자를 맡긴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찰을 의뢰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가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무관련 여부에 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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