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리, 부작용 낳을 수도”

지역내일 2012-12-07
글로벌 컨설팅사 "쌍봉형이 우수하다는 근거 없어"
호주·네덜란드에선 갈등만 커지고 사각지대 발생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 분리방안이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올리버와이만 아태지역 공공정책부문 총괄부사장인 제이콥 후크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보험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쌍봉형'이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 소비자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국내에서는 '쌍봉형' 감독체계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제이콥 부사장은 '쌍봉형' 모델을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인 곳은 호주와 네덜란드,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나라가 쌍봉형을 도입한 것도 정권교체 후 집권당이 선호하는 모델을 채택하거나 다수의 감독기구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두 개로 정리되는 등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배경이 원인이 됐다는 게 제이콥 부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쌍봉형 모델을 도입할 경우 감독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호주 사례를 들었다. 호주는 지난 1999년 쌍봉형 모델을 도입했으나 2001년 호주 최대 보험사인 HIH의 파산을 막지 못했다. 왕립조사위원회는 호주 금융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HIH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건전성감독기구의 전문적 감독기능 미흡을 꼽았다.

제이콥 부사장은 또 감독기구간 협조가 어렵고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쌍봉형 체계의 취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2009년 네덜란드에서 ABN암로 신임 CEO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가 공개적으로 비방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호주 의회합동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트리오캐피탈 사기사건을 조사한 결과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간 의사소통 부재를 주된 원인으로 꼽은 일도 제시했다.

제이콥 부사장은 쌍봉형 모델을 도입하면 감독기구와 금융회사에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하고 조직변경과 중복 등으로 인해 상당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쌍봉형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제이콥 부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도 쌍봉형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새로운 감독 체계로의 전환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희산 전주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감독기구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쌍봉형 모델은 기관 간 견제심리가 강한 우리나라 조직문화와 맞지 않다"며 "둘로 쪼개진 기관은 서로 조직과 권한을 늘리려고 해 규제 혼선과 운영비 증가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서로 대립한다는 이분법적 관점은 적절치 않다"며 "소비자 보호기구를 따로 설치하면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이해상충 문제는 통합감독기관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도 규제 권한의 독점과 거대화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