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1분기에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그 동안 피해신고 등을 통한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유형별 중점 단속대상과 기간을 설정,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유사금융업체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활기를 틈타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를 1차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아 1분기 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조 팀장은 “점점 교묘한 수법을 통해 불법자금모집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법당국과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9년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모두 216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통보한 업체 수는 지난 99년 4개, 2000년 43개이고 지난해 141개와 올해 28개 등 모두 216개다.
조 팀장은 “자금모집방식도 자금을 맡기면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종전의 단순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그럴듯한 투자대상을 제시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불법 다단계방식의 상품판매를 가장한 자금모집(28%) △상가·리조트 등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자금모집(22%) △벤처 및 주식투자를 가장한 자금모집(20%)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모집(16%) △인터넷 쇼핑몰 등 기타(14%) 등이다.
2000~2001년 2년 동안 적발된 188개 업체 중 투자대상별 자금모집유형을 보면 △특정상품 용역제공이 28% △부동산(납골당) 22% △벤처 및 주식투자 20% △단순수신 16% △문화·레저사업(네티즌펀드 등) 7% 등이다.
불법 자금모집 업체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초기에는 부산·경남 지역(32개)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188개 업체)의 76%인 143개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강남·서초 지역이 78개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그 동안 유사수신행위 피해방지 업무를 추진한 결과 사법당국과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서비스는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만큼 유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300명의 금융이용자 모니터요원과 제도권 금융기관 직원 등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정보제공을 적극 유도하고 피해신고 등 수동적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중점 단속 범죄 및 기간을 설정해 능동적 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회 후 위법혐의가 있는 경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제도권금융기관조회서비스와 유사금융회사신고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이 정보제공한 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장치를 마련, 불법적인 자금 모집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그 동안 피해신고 등을 통한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유형별 중점 단속대상과 기간을 설정,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유사금융업체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활기를 틈타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를 1차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아 1분기 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조 팀장은 “점점 교묘한 수법을 통해 불법자금모집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법당국과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9년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모두 216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통보한 업체 수는 지난 99년 4개, 2000년 43개이고 지난해 141개와 올해 28개 등 모두 216개다.
조 팀장은 “자금모집방식도 자금을 맡기면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종전의 단순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그럴듯한 투자대상을 제시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불법 다단계방식의 상품판매를 가장한 자금모집(28%) △상가·리조트 등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자금모집(22%) △벤처 및 주식투자를 가장한 자금모집(20%)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모집(16%) △인터넷 쇼핑몰 등 기타(14%) 등이다.
2000~2001년 2년 동안 적발된 188개 업체 중 투자대상별 자금모집유형을 보면 △특정상품 용역제공이 28% △부동산(납골당) 22% △벤처 및 주식투자 20% △단순수신 16% △문화·레저사업(네티즌펀드 등) 7% 등이다.
불법 자금모집 업체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초기에는 부산·경남 지역(32개)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188개 업체)의 76%인 143개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강남·서초 지역이 78개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그 동안 유사수신행위 피해방지 업무를 추진한 결과 사법당국과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서비스는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만큼 유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300명의 금융이용자 모니터요원과 제도권 금융기관 직원 등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정보제공을 적극 유도하고 피해신고 등 수동적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중점 단속 범죄 및 기간을 설정해 능동적 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회 후 위법혐의가 있는 경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제도권금융기관조회서비스와 유사금융회사신고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이 정보제공한 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장치를 마련, 불법적인 자금 모집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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