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과태료 높인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드높였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장, 터미널 등 공공교통시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 안에서 움직이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범위를 넓힌다. 시장·군수 등이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범위도 근처 특별·광역시 및 도까지 확대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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