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역내일 2012-11-02

이정희/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담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는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헌법 119조 2항에 의거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력 집중 완화, 균형성장,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등과 더불어 공정한 조세제도가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세제도는 국가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구성원들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체제다. 따라서 조세제도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성원들이 각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고, 필요 재원이 최소비용으로 적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조세가 적절히 부과되는 조세시스템이어야 한다.

대선주자들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조달에 대해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 개선과 해소에는 상당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필시 조세제도 개편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공약은 없다.

세금 더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금폭탄 논쟁에 따른 정치적 곤경도 떠오를 것이다. 증세는 표를 얻는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양극화,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심각하다.

향후 5년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대 시기가 될 것이다. 국가지도자를 자임한 분들이라면 이러한 소아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보편 증세 기본으로 형평성 제고해야

현재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추이와 규모, 복지확충을 포함한 미래사회의 모습, 소요 재원과 이의 조달 방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모습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이 국가경영에 제대로 쓰인다는 보장만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큰 방향은 보편증세를 기본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부담능력이 큰 경제주체들이 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하되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부담능력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강화 차원에서 최고세율 구간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상장법인주식양도차익 과세전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법인세 강화 방안과 그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고려하면 유효세율은 더욱 낮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은 재산세제 정상화이다. 부동산 등 재산의 시가총액에 비추어 재산제세 부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사업소득자 과세정상화와 동시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체계를 정비해 면세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현 상황은 조세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경제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필수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해야

세정을 강화해 법인과 개인 공히 세무조사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탈세 부문에 대한 과감한 행정집행과 그들 통한 조세문화 창달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재정기율이다. 거둔 세금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혈세라고 한다.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국가운영재원으로 납부한 것이다. 이러한 돈이 엉뚱한 곳에 쓰여서는 안된다. 국회의 감시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선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지향할 미래사회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소요 재원과 이의 합리적 조달 방안, 즉 조세제도 개혁 방안이 조기에 제시되고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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