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계획 확정 … 국제결혼 사전 인터뷰제 실시
초등학교 입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의 해외공관에서 1차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국제결혼 때 혼인진정성을 확인하고, 여러 피해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계획이다.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에서 태어나 언어문제가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학교는 있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해외에서 태어나 부모의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26개소로 운영 중인 예비학교는 내년 24개소가 추가, 50개로 확돼 된다. 또 진로ㆍ진학지도 강화를 위해 언어 수학 과학 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학생을 연 300명씩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결혼 때 혼인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외공관 사전인터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아는지 등을 확인, 국제결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재외공관에서 사전심사확인증(가칭)을 받고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심사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사전심사 절차는 신청자에 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몇몇 해외공관에서 시범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무화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남녀 양측이 혼인신고 뒤에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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