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취학전 프로그램 도입

지역내일 2012-12-12

정부 기본계획 확정 … 국제결혼 사전 인터뷰제 실시

초등학교 입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의 해외공관에서 1차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국제결혼 때 혼인진정성을 확인하고, 여러 피해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계획이다.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에서 태어나 언어문제가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학교는 있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해외에서 태어나 부모의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26개소로 운영 중인 예비학교는 내년 24개소가 추가, 50개로 확돼 된다. 또 진로ㆍ진학지도 강화를 위해 언어 수학 과학 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학생을 연 300명씩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결혼 때 혼인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외공관 사전인터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아는지 등을 확인, 국제결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재외공관에서 사전심사확인증(가칭)을 받고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심사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사전심사 절차는 신청자에 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몇몇 해외공관에서 시범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무화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남녀 양측이 혼인신고 뒤에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