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0% 감면, 검찰 고발 증권사도 6개로 대폭 축소
민병두 의원 "담합이익 4천억원, 과징금은 고작 192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금리 담합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7년간 채권 금리를 담합해온 증권사 20개에 과징금 192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심사보고서(10월 24일 내일신문 1면 참조)에서 제시한 17개사 검찰고발, 250억원대 과징금보다 대폭 축소된 조치다. 게다가 담합이익은 4000억원대인데 과징금 규모는 수익의 약 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대우 동양 삼성 우리 한국 현대증권 6개사만 검찰 고발 = 공정위는 4일 국민주택채권 등의 금리(수익률)을 담합해 온 삼성증권 등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 동양 삼성 우리 한국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사들의 담합대상은 국민주택채권 1·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이다. 이들 소액채권은 국민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등 구입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샀다가 곧바로 파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 소액채권을 증권사가 사들이는데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매수전담 증권사 22개사가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한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 담합="" 증권사="" 제재=""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동건="" 카르텔="" 조사국장이=""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 담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써내는 금리에 따라 국민들에게서 소액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 가격이 최대한 싸게 책정될 수 있도록 금리를 담합했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소액채권을 싸게 사야만 나중에 팔 때 더 큰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액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국민들은 제가격보다 싸게 팔게 돼 피해를 봤고, 증권사들은 그만큼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금리 담합을 위해 증권사 채권 담당자들은 매일 오후 3시30분을 전후해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 모여 그날 제출할 수익률을 논의했다. 담합 이탈을 막기 위해 다른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 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이중플레이' = 특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삼성증권은 메신저 대화에는 참여하되 다른 증권사들이 담합한 수익률과 약간 다르게 적어내는 '이중플레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합정보를 활용한 담합에 해당된다.
삼성증권은 담합기간인 2004년부터 메신저회의 등에 참석했지만 2008년부터 11월 5일부터는 합의된 금리를 알면서도 이와 똑같은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이를 이유로 과징금 30% 감경을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합기간, 과징금액수 등 대폭 줄여줘 = 이번 공정위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17개 증권사 검찰고발, 과징금 250억원대 부과' 의견이었으나, 최종 제재 수위는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증권사들이 검찰 고발이 신규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다며 읍소한 점, 그리고 당초 증권사들의 금리 담합이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시로 인한 것이니 과징금을 감면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경우 20% 이상 과징금이 감면됐고, 검찰고발 증권사도 3분의1로 줄어들었다.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담합기간도 축소해줬다. 애초에는 2011년 8월까지라는 게 공정위 의견이었지만최종적으로는 2010년 12월까지로 8개월 줄여줬다.
이에 대해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증권사들은 4000억원의 담합 이익을 취한 반면, 과징금은 수익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만일 공정위에 담합행위가 걸리더라도 95% 이상의 담합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의 모순은 온전히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도 아울러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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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담합이익 4천억원, 과징금은 고작 192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금리 담합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7년간 채권 금리를 담합해온 증권사 20개에 과징금 192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심사보고서(10월 24일 내일신문 1면 참조)에서 제시한 17개사 검찰고발, 250억원대 과징금보다 대폭 축소된 조치다. 게다가 담합이익은 4000억원대인데 과징금 규모는 수익의 약 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대우 동양 삼성 우리 한국 현대증권 6개사만 검찰 고발 = 공정위는 4일 국민주택채권 등의 금리(수익률)을 담합해 온 삼성증권 등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2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 동양 삼성 우리 한국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사들의 담합대상은 국민주택채권 1·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이다. 이들 소액채권은 국민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등 구입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샀다가 곧바로 파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 소액채권을 증권사가 사들이는데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매수전담 증권사 22개사가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한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 담합="" 증권사="" 제재=""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동건="" 카르텔="" 조사국장이=""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 담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써내는 금리에 따라 국민들에게서 소액채권을 사들이는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 가격이 최대한 싸게 책정될 수 있도록 금리를 담합했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소액채권을 싸게 사야만 나중에 팔 때 더 큰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액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국민들은 제가격보다 싸게 팔게 돼 피해를 봤고, 증권사들은 그만큼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금리 담합을 위해 증권사 채권 담당자들은 매일 오후 3시30분을 전후해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 모여 그날 제출할 수익률을 논의했다. 담합 이탈을 막기 위해 다른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 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담합기간인 2004년부터 메신저회의 등에 참석했지만 2008년부터 11월 5일부터는 합의된 금리를 알면서도 이와 똑같은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이를 이유로 과징금 30% 감경을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합기간, 과징금액수 등 대폭 줄여줘 = 이번 공정위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17개 증권사 검찰고발, 과징금 250억원대 부과' 의견이었으나, 최종 제재 수위는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증권사들이 검찰 고발이 신규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다며 읍소한 점, 그리고 당초 증권사들의 금리 담합이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시로 인한 것이니 과징금을 감면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경우 20% 이상 과징금이 감면됐고, 검찰고발 증권사도 3분의1로 줄어들었다.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담합기간도 축소해줬다. 애초에는 2011년 8월까지라는 게 공정위 의견이었지만최종적으로는 2010년 12월까지로 8개월 줄여줬다.
이에 대해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증권사들은 4000억원의 담합 이익을 취한 반면, 과징금은 수익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만일 공정위에 담합행위가 걸리더라도 95% 이상의 담합 이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의 모순은 온전히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도 아울러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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