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가 최대 20% 지원

지역내일 2012-11-08
박원순 서울시장,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발표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용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시는 취·등록세와 발코니 확장 비용 등 분양가의 최대 20%까지 지원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1개 동씩 통째로 일괄매각하거나 내부 구조를 바꿔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하철 신분당선과 6호선을 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는 등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에 꾸민 현장시장실에서 이런 내용의 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은평뉴타운의 전체 분양대상 토지와 주택 5조5441억원 상당 중 미분양분은 30%인 1조6641억원 규모다. 이 중 주택용지(195가구, 2799억원)의 미분양률이 98.7%로 가장 높고, 아파트는 전용면적 134㎡형(1657가구, 1조2262억원)의 11.3%, 166㎡형(848가구, 7632억원)의 50.3%가 미분양 상태다.

SH공사는 '채무 감축 및 은평뉴타운 분양활성화 대책'에서 현재 분양가가 6억7000만∼8억6000만원인 134㎡형은 최대 18%, 분양가가 8억1000만∼10억700만원인 166㎡형은 최대 20%까지 선납할인, 할부분양, 발코니 확장 비용과 취·등록세 보전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율은 134㎡형이 10.5%, 166㎡형은 12%였던 만큼, 166㎡형의 경우 기존보다 1억원 많은 최대 2억1000만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SH공사는 또 분양을 전제로 한 전세 임대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만약 두가지 방안을 모두 시행했는데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4개 동 75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1개동씩 통째로 일괄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용지는 필지 분할과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편익시설의 허용용도 완화 등의 대책을 통해 분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내부 구조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부모합가형', '부분임대형','대학생임대형', '취미·여가 공간 확충형' 등으로 변경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강남과 도심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당선과 6호선을 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