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서면조사 오늘 중 마무리

지역내일 2012-11-12
경호처 압수수색도 조만간 진행 … MB, 수사기간 연장 거부 분위기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김윤옥 여사의 서면조사를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김여사의 답변서를 오늘 내로 전달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호처와 조율만 되면 12일 오후 늦게라도 집행을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서면질의서의 내용을 다듬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서면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이에 별도로 면담을 하거나, 서면질의서를 건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지로 청와대 경호처를 특정했다. 시형씨의 차용증과 부지 매입 계약서 등을 모두 경호처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업무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 경호처에 대한 보강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도 끝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공소장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이 고발했던 7명 중 기소가 어려운 대상자를 선별,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일가의 배임과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다면 특검팀은 대통령 일가에 대한 미완성 수사를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은 차기 정부에서 재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특검팀에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청와대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를 받아들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검이 할만큼 다하지 않았나는 기류가 있다"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은 오늘 오후에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