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검사가 룸살롱 장부 폐기 시도 확인 중"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를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가 비리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 업주에게 최근 연락해 술값 거래 내역이 담긴 업소 장부를 없애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단서를 수사팀이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검사가 자주 해당 룸살롱을 이용했으며 술값을 유진그룹을 비롯한 제3자가 냈다는 정황을 잡고 룸살롱 주인과 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조사과정에서 '김 검사가 업소 장부를 없애고 종업원 입단속을 시켜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 방침을 정한 특임검사팀은 영장의 범죄사실에 증거인멸 혐의를 포함시킬 전망이다.
김 검사는 13일 서울 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14일 새벽 3시쯤 귀가했다. 하지만 14일 오전 10시에 재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르면 이날 김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씨의 측근 강 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이 유진그룹 관계자들을 먼저 소환해 6억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한 것은 일단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시기의 내사와 수사기록을 열람한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과 관련된 수사가 특수3부에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에 전직 국정원 간부 안 모(59)씨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해 8억원을 강제로 빼앗은 사건 수사에도 개입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안씨 부부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피해를 입은 기업인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뒤 부부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유진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다른 검사 3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주말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 검사들이 유진그룹의 핵심 인사로부터 직접 미공개 정보를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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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를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가 비리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 업주에게 최근 연락해 술값 거래 내역이 담긴 업소 장부를 없애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단서를 수사팀이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검사가 자주 해당 룸살롱을 이용했으며 술값을 유진그룹을 비롯한 제3자가 냈다는 정황을 잡고 룸살롱 주인과 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조사과정에서 '김 검사가 업소 장부를 없애고 종업원 입단속을 시켜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청구 방침을 정한 특임검사팀은 영장의 범죄사실에 증거인멸 혐의를 포함시킬 전망이다.
김 검사는 13일 서울 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14일 새벽 3시쯤 귀가했다. 하지만 14일 오전 10시에 재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르면 이날 김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씨의 측근 강 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이 유진그룹 관계자들을 먼저 소환해 6억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한 것은 일단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시기의 내사와 수사기록을 열람한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과 관련된 수사가 특수3부에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에 전직 국정원 간부 안 모(59)씨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해 8억원을 강제로 빼앗은 사건 수사에도 개입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안씨 부부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피해를 입은 기업인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뒤 부부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유진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다른 검사 3명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주말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들 검사들이 유진그룹의 핵심 인사로부터 직접 미공개 정보를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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