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91 상속 유류분

지역내일 2012-11-16
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 약정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적으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다른 자녀들은 나중에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을 받은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로부터 유류분 포기 약정을 받았다면 유류분은 유효할까.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1988년부터 4차례에 걸쳐 토지를 증여받았다. 2008년 B씨가 사망할 당시 토지의 가격은 6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다른 자녀인 C씨 등은 91년 3000만원의 증여 말고는 다른 재산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사망할 당시 남은 재산은 8억6000만원 정도였다.

C씨 등 다른 자녀들은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가졌고 자신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 등이 91년 아버지로부터 각 3000만원씩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금전적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는 자녀들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토지 일부를 증여했는데 C씨 등이 증여를 받으면서 아버지 재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C씨 등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아버지가 A씨에게 한 증여는 C씨 등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C씨 등이 유류분을 포기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만으로는 C씨 등이 유류분의 포기 내지 부제소합의를 했다거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며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C씨 등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C씨 등이 유류분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증여받은 토지와 관련해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버지 B씨가 사망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0다 29409 자료=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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