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 칼바람 또 분다

지역내일 2012-11-19 (수정 2012-11-19 오후 2:56:18)
설립목적 다한 기관 폐지 … 민간에 기능 이양도 다수

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점검' 용역보고서

대선과 맞물려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또 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내일신문이 최근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점검' 분석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 방법 등 기본원칙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기재부의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을 분야별·기관별로 재분류해 기관폐지, 업무의 민간 이양, 민영화나 업무 중복에 따른 개편을 염두엔 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분석보고서는 "조폐공사 도로공사 석탄공사 등 초기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새로운 관리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민간이양 또는 위탁 가능성이 높다. 또 생산성본부와 표준협회 등의 지정해제, 인증·등급심의 기능 민간이양 등도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기능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 민간참여가 활발한 사회기반시설(SOC) 기관과 연구·교육 기관을 꼽았다.

반대로 기능 확대 분야로는 고용·보건·복지 기관, 농림·수산 기관, 산업진흥분야(중소기업 대상)에서 취약계층을 고객으로 하는 기관, 환경·에너지(신재생, 해외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능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보화·방송통신 분야, 환경 분야(일반환경관리), 농림·수산 분야, 산업진흥 분야 등에 대해선 주무부처나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이 겹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화·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사이에 상위 주무부처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산업진흥 분야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주무부처간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환경 분야는 중앙-지방정부, 지방환경청, 공공기관 사이에 업무중복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방향과 원칙, 절차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기능점검 과정에서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현재 어떤지 연구용역자 입장에서 참고의견을 제시한 수준"이라며 "주기적인 공공기관 점검 차원"이라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준규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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