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종합감사서 토지 부당매입, 교비 부정집행 적발
4년제 대학 학력인정 기관인 한민학교가 재산 부당 처분과 엉터리 학점을 남발하다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과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의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토지 부당 매입과 교비 부정 집행 등을 적발, 총장 겸 재단이사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원의 땅이 가압류로 처분이 어려운데도 학교측이 13억9000여만원에 사게 해 손해를 입혔다.
A씨는 또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액 16억원을 교과부에 10억원으로 거짓 보고하고 자신의 주택관리비와 선교원 집회비용 등 1억6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쓰다 적발됐다.
교과부는 한민학교는 신입생 충원율 23.9%, 전임교수 확보율 27%, 시간강사 수업 의존도 48%, 교사시설 확보율 57%로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올해 6월 기준으로 교비 잔액이 약 10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급여를 수개월 체불하는 등 경영 부실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출석 일수가 미달한 학생 504명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주고 고졸자 등 자격 미달자 4명을 교수로 뽑은데다 2009∼2011년 충남 천안과 서울 목동 등 3곳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세계 사이버대학에서도 교비 10억여원을 교직원 해외관광경비, 선교원 집회비용, 선교원 연구소 경비, 선교원 시설공사비, 입시 수당, 퇴직위로금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대학은 또 2005년 종합감사에서 미사용 토지 임차료 지급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받고서도 선교원 소유 토지·건물을 허위로 임차해 임차료 4억2300여만원을 지출했다. 교과부는 한민학교 총장 A씨와 사이버대 총장 B씨 등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 시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감사결과 이행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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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학력인정 기관인 한민학교가 재산 부당 처분과 엉터리 학점을 남발하다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과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의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토지 부당 매입과 교비 부정 집행 등을 적발, 총장 겸 재단이사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원의 땅이 가압류로 처분이 어려운데도 학교측이 13억9000여만원에 사게 해 손해를 입혔다.
A씨는 또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액 16억원을 교과부에 10억원으로 거짓 보고하고 자신의 주택관리비와 선교원 집회비용 등 1억6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쓰다 적발됐다.
교과부는 한민학교는 신입생 충원율 23.9%, 전임교수 확보율 27%, 시간강사 수업 의존도 48%, 교사시설 확보율 57%로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올해 6월 기준으로 교비 잔액이 약 10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급여를 수개월 체불하는 등 경영 부실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출석 일수가 미달한 학생 504명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주고 고졸자 등 자격 미달자 4명을 교수로 뽑은데다 2009∼2011년 충남 천안과 서울 목동 등 3곳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인 세계 사이버대학에서도 교비 10억여원을 교직원 해외관광경비, 선교원 집회비용, 선교원 연구소 경비, 선교원 시설공사비, 입시 수당, 퇴직위로금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대학은 또 2005년 종합감사에서 미사용 토지 임차료 지급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받고서도 선교원 소유 토지·건물을 허위로 임차해 임차료 4억2300여만원을 지출했다. 교과부는 한민학교 총장 A씨와 사이버대 총장 B씨 등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 시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감사결과 이행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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