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95)사해행위] 빚진사람이 건물명의신탁 후 팔았다면 돈 빌려준 사람이 매매계약 취소 가능

지역내일 2012-12-14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자신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이럴 경우 '채권자 취소권'이 발생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이뤄진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도록 하는 권리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자신의 건물 소유주를 변경하는 명의신탁을 한 뒤 제3자에게 그 건물을 팔았다면 이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이 발생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 6억5000만원이 있는 채권자다. 하지만 B씨는 그 이전에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지만 실소유주는 B씨였다.

A씨는 돈을 받기 위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2005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B씨는 2009년 부동산과 건물을 C씨에게 8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8억원 중 2억원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비용으로 지불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C씨는 B씨의 매매계약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10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마쳤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계약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B씨에게 있다"며 "C씨에게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B씨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함과 동시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C씨의 악의(이러한 사정을 알았음)도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사해행위 취소 부분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된다"며 "채무자 이외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B씨의 채권자인 A씨가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인 B씨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제3자와 C씨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판결과 같이 "계약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수탁자)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할 때 이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B씨와 C씨의 법률행위(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설정)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C씨가 B씨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B씨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제3자와 C씨의 법률행위만을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전제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ㆍ판결 정보' 코너 2012. 12. 1.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다107382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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