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부터 다음달 1월 25일까지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행위 등 운전교육과 관련된 각종 탈법·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철을 맞아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졸업생 및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교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학원의 운전교육·기능검정과 관련된 위반행위 및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교습 등이다.
학원등록 없이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 제도와 관련,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운전전문학원의 전자채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